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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부동산 구설수....답답한 여권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0-08-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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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9-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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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부동산 구설수....답답한 여권





3주택자였던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서울 강남 주택 처분방법으로 자녀 증여를 선택해 구설에 휘말렸다.

즈영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을 4억원 올려받은 직후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일 민주당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아파트를 처분해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됐다.

그러나 매각이 아니라 자신의 차남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해 뒷말이 나왔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 수준으로 호가는 2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증여 이 후 세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었다. 

기존 세입자가 떠나면서 지난 12일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기존보다 4억원 뛴 10억 5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지난 달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는 같은 세입자에게만 적용이기에 위법은 아니지만, 법 취지와는 상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세금을 올려받은 8일 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점도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도록 전환률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이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의원은 "다주택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남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ㅏ수 없는 점ㅇ네 부모 입장에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증여로 정리하자고 결정했고 6억원 넘는 증여세도 정상적으로 냈다"고 해명했다.

김성재 기자 gclass2020@g-cl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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