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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0-12-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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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0-12-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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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

 

43건 적발, 중징계 1명, 경징계 15명ㆍ48명 훈계처분 요구

7건 2억8,300만원 추징·감액 조치

 

경기도는 28일 오산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도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 민간 명예감사관 3명, 감사요원 18명 참여해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법령 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소홀등 43건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했다.

도는 이중에  ‘승진임용 절차 부적정’ 등 33건은 단순절차를 소홀히 한 경미한 위반으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훈계 및 불문처리 하였으나,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부적정’ 등 8건은 엄중문책토록 하였고,

지방세 부과·징수, 과다설계 등 7건 283백만 원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하였다.

한편, 금번 컨설팅 종합감사를 통해 ‘체납세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등의 우수시책 발굴과 시정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 표창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향후, 감사결과 지적사례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개선토록 하며, 시ㆍ군에 전파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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