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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허위사실공표 혐의 시효정지…검찰 "계속 수사"(종합)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2-09-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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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09-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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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허위사실공표 혐의 시효정지…검찰 "계속 수사"(종합)

송고시간 2022-09-08 19:03

취임일부터 시효 정지…도이치모터스 허위발언·보석 미신고 혐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9.8 (연합뉴스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오는 9일 끝나지만,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이 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의 시효가 정지된 시점은 공식 취임한 5월 10일 0시부터다. 퇴임하는 2027년 5월 9일 24시를 기해 시효가 재개되고, 그때부터 정지된 기간(123일)만큼 시효가 유지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을 이달 5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 씨에게 2010년 2∼5월께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5일 MBC 경선 토론회에서 이씨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안 되겠다고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과는 절연했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 캠프도 "김 여사가 '골드만삭스 출신 전문가이니 믿고 맡기면 된다'는 말을 믿고 2010년 1월 14일 이씨에게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일임했다"며 "4개월쯤 맡겼으나 계속 손실만 봐서 같은 해 5월 20일 남아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모두를 별도 계좌로 옮김으로써 이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펜던트, 팔찌, 브로치 등 3점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관련한 그 밖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은 증거 관계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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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기자 gclass2020@g-cl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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