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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 건강관리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1-1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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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1-1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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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 건강관리

안성시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2주(12일)간으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17:00, 토요일은 09:00~13:00이며 쌍생아인 경우 3주(18일), 삼태아 이상 중증 장애인 산모는 4주(24일)이다.


2010년에는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에 대하여는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금년에는 정부 지침의 변경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정에 대하여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후 10일이내에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카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계좌번호가 있는 통장 사본,산모신분증)를 지참하여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678-5356-8)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보건소  678-5356)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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