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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1-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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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1-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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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1회에서 4회까지 (1회~3회 180만원, 4회는 100만원한도 지원)


이천시보건소(소장 심평수)에서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의 시술을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와 시술기회를 확대하여 지원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여성 연령이 만44세 이하)로서,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자로, 소득수준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148,915원,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178,251원, 혼합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174,000원 이하가 해당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 원 이상 이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세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정을 위하여 그동안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100% 적용하여 합산하던 방식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지원 예정 인원은 체외수정 90명, 인공수정 130명으로 체외수정 4회 640만원, 인공수정 3회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소 1층 방문예방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준비서류는 난임부부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정부지원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최근 급여명세서 1부(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납부확인서 제출), 차량보험가입증 (차량소유시)이다.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접수 즉시 난임부부지원 정부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대상자는 이 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시술을 받으면 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10년 한 해 동안 205명이 시술을 받았으며, 그중 45이 임신에 성공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함께 했다.


보건소 담당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시술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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