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관련
의약품 재분류 논의 시작
-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재분류 첫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6월 중순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와 전문의약품 - 일반의약품 - 의약외품 간 분류 조정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2000년 이후에 실시하지 않았던 이번 재분류 논의는 의약품 분류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분류뿐 아니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그에 따른 대상 의약품 품목, 판매장소 및 방법 등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차원을 기반으로 하여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그간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보건환경을 고려하여,
○ 심야나 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OECD 국가들에 비해 2배 가량 많음
〈 국가별 처방전당 약품목수(’05) 〉 (단위 : 품목)
*「의약품 적정사용 관리를 위한 제외국의 처방행태 평가연구」한국 IMS Health(주) 심평원, 2006
◈ 감기환자(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 52.48%(‘10년 상반기)로 선진국 15~40%와 비교시 매우 높은 수준 |
☐ 현행 약사법은 약을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 약사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심야, 공휴일 시간대에 24시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곳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인근 약국의 약사가 특수장소 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약품을 판매
○ 이는, 약사회의 심야약국 시범사업(’10. 7∼12월) 성과가 저조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검토한 방안이었으나,
- 기본적으로 일선 약국의 약사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은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약사회는 특수장소 지정보다 당번약국을 활성화*하여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복지부에 제시하였으며,
* 평일에 24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천개,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천개로 확대하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상비약 보관함을 보급할 계획
○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방안이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당번약국 이행과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 우선 이 방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약사회에 요청하면서,
- 복지부도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충분한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는 점과 함께,
○ “당번약국도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면이 있다고 보고,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