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방의회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공모사업 참여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골목상권 활성화’구리시(시장 백경현)는 5월 3일 골목형 상점가 2곳을 추가 지정하며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지난해 제1호 남양시장 골목형 상점가, 제2호 신토평 먹자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제3호 구리갈매중앙55 골목형 상점가와 제
1     2     3     4     5     >  
Copyright by SIMINTV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