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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오늘부터 전력 과소비 단속.....
입력 : 2011-12-15 10:06
조회수 : 1,074회

정부, 오늘부터 전력 과소비 단속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오늘부터 전력사용 억제 조치에 들어갔다.

단속에 걸릴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대형 사업장 10% 절전이 의무화 된다.

최대 1,000kW 이상을 쓰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오전10시~낮12시, 오후5시~7시 사이에 적용된다.

최대 전력 100kW 이상 일반 건물들은 실내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4만 7천여 개의 건물이 대상이고 하루종일 해당 된다고 밝혔다.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 많이 걸린 네온사인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용이 금지되며.

네온사인 간판 하나밖에 없는 상점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위반하면 한 번은 경고에 그치지만 두 번째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2월말까지 두 달 반 동안이며.

정부는 또, 각종 전기난방기기의 요금표시의무를 강화했다.

전기온풍기와 전기스토브는 하루 8시간 사용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이 적힌 라벨을 붙이도록 했고.

광고를 할 때는, 정기간행물나 제품안내서에 뿐 아니라 홈쇼핑과 인터넷에서도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달 말부터는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온수매트,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에도 확대적용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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