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천장개방형 2층버스 안전기준 마련 중
국토해양부는 8일 “천장개방형 2층버스에 대한 적합한 안전기준을 검토·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의 ‘2층버스 왜 안보이나 했더니’ 제하 기사에서 “천장개방형 2층 버스에 대한 입법예고는 했으나 후속조치인 고시에는 빠져 민간사업자들의 2층버스 운행이 금지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천장이 있는 2층 버스의 안전기준은 이미 마련돼 시행중에 있어 제작·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천장이 없는 2층 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하기 보다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의뢰해 천장개방형 2층 버스에 적합한 기준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중 기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