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보건의료 정원, 교육여건 등 감안해 배정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대학 교육여건 및 구조조정 노력을 감안해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의 ‘교과부 호남대 정원 늘리기 특혜의혹’ 제하 기사에서 “교과부가 이달 초 보건의료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타 분야 정원을 1.5배 감축하고, 유사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한 대학에 우선적으로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했다.
예를 들어 대학이 보건의료 정원 20명 배정받기 위해서는 타 학과에서 30명을 감축해야 한다.
또 시·도별로 정원을 배정하고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광역, 전국 순으로 재 배정한다.
광역까지의 배정은 당초 대학에 보낸 공문에 포함이 됐고, 신청이 부족한 경우 전국 재 배정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배정해 왔다.
올해는 복지부에서 1650명을 배정하였으나, 인원감축을 꺼린 대학들이 1388명만을 신청했다.
이에 교과부는 1055명을 배정하고, 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595명은 배정유보 또는 전문대학정원으로 전환했다.
우송대, 건양대, 배재대, 중원대, 세명대, 청주대, 호서대, 단국대, 선문대, 백석대, 김천대, 경일대, 동서대, 영산대, 조선대, 호남대(67명) 등 16개 대학은 해당 지역에 잔여인원이 남아 광역단위로 배정했다.
이는 당초 교과부가 대학에 내려보낸 배정원칙에 해당된다.
다만, 호남대(치위생학과 25명), 경일대(응급구조학과 10명) 등 2개 대학 35명은 광역으로도 잔여인원이 발생해 전국단위로 배정했다.
교과부가 광역, 전국단위로 배정을 한 이유는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원감축을 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다.
교과부는 이번 보건의료 배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정원 694명의 감축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정부가 조정하는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의료인력, 국공립대 정원, 사범계정원)은 교과부장관 결재를 맡아 수
시가 시작되기 전인 7월말~8월초에 대학으로 확정통보하도록 되어있고, 교과부에서 장관 결재로 정원배정 했다고 답변한 것을,
동아일보에서 장관이 지시한 사항으로 보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