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인노무사 50명 대규모 특채
10월 중순 채용해 현장 배치…근로개선 등 근로자 권익보호
고용노동부가 지난주 변호사 채용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공인노무사 50여 명을 특별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임금체불 등과 같은 근로자들의 개별 권리분쟁이 2007년 26만건에서 2011년 30만건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법처리만으로는 노동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고,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노동분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들을 10월 중순경 채용해 일정기간 연수와 현장 실무수습을 거쳐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지난 14일에는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21일에는 공인노무사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채필 장관은 “이번 채용으로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춘 공인노무사들이 현장에 배치되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력이 생기는 행정력을 이용해 장시간 근로개선,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보다 적극적인 근로자 보호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노무사는 매년 250명씩 선발되고 있으며,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3400명에 이른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