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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등 설치 가능
입력 : 2012-08-29 11:24
조회수 : 1,122회

택지개발지구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등 설치 가능

8.2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현재 도시형 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2. 8. 29(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95년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도입되어 현재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 택지지구 총 면적의 10% 범위 내 설치(최대 20%) 가능, 실제는 3% 수준 설치
*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자족시설의 범위를 기 확대하여 운영 중


그러나,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높고, 허용 용도도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되어,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에따라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산업구조에 변화 등에 부응하여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원(연수원 등), 회의장, 공회당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도시 자족기능이 확충 되고, 그간 매각이 지연되었던 자족시설용지의 매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8. 29(수) 관보 및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 8(월)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306, 팩스 02-50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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