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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분양주택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입력 : 2012-09-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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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분양주택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주택취득세 올해 말까지 4%→2%…주택거래 활성화 기대



올해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와 향후 5년간의 양도세를 크게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0일 내놓은 추가 재정지원대책에 따르면, 현행 4%인 주택 취득세가 올해 말까지 2%로 인하된다.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 조건에 맞다면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낮아진다.

게다가 올해 안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향후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면, 올해 5억원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7년 후 8억원에 팔 경우, 최초 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이라면, 3억원이 아닌 1억원(=3억-2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시적이긴 하지만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카드를 꺼낸 것은 주택거래가 통계 집게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는 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후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국 5만 68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나 감소했다.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정부는 일단 9월 하순이나 10월 초 쯤 예상하고 있다.

지난 8월 내놓은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해 거래세 감면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수 감소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다. 정부는 일단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조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취득세 50% 인하로 그만큼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최종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경우 연체이자율을 최대 1%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다.

현재 1개월 미만은 9%,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11%, 3개월 이상은 13%의 연체이자율이 붙는데, 1개월 미만 연체는 0.5%포인트, 1개월 이상 연체는 1%포인트씩 깎아주기로 했다.

LH공사에 따르면, 미납규모가 총 2조 9399억원 규모로 약 410억원의 연체이자 감면효과가 발생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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