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 운용
주택 전매행위 제한도 시장 여건따라 신축적으로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값 급등기에 도입돼 현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 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① 보금자리주택 ②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③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둘째, 주택 전매행위제한제도 개선이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되던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주택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제한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앞으로 주택건설·공급 및 거래 등 시장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9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