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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대응 경찰·보호관찰 인력 1707명 보강
입력 : 2012-09-18 16:30
조회수 : 1,135회

성폭력 범죄 대응 경찰·보호관찰 인력 1707명 보강

성폭력 우범자 많은 지역 경찰서에는 전담기구 신설

정부는 성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경찰 및 보호관찰 인력을 보강하고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의 경찰서에 전담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청과 법무부의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성폭력 등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 범죄는 국가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반사회적 범죄를 척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아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먼저, 성폭력 등 반사회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해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의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기타 경찰서에는 전담반,팀을 운영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다음으로 성폭력 등 반사회 범죄 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경찰 및 보호관찰 인력 총 1707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우범자 관리에 필요한 경찰관 총 1386명(경찰관 증원 1010명, 육아휴직 대체인력 배정 376명)을, 법무부는 성폭력·살인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자에 대한 주기적 면담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인력 총 321명을 보강한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자 정보공유’, ‘전자발찌 위반현장 공동 출동’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조치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사회 범죄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로 생활안전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2-2100-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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