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수령 조사
지자체와 함께 부실 급식 여부 등도 점검·지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 약 800여개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료 부정수령, 부실 급식 여부 등을 점검·지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년에 두 차례 진행되는 정기 점검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이나 출석시간·일수 조작을 통해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지 않는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통학차량은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올 하반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 이행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도 이뤄진다.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건비 등 보조금은 환수되고 해당 어린이집에 운영정지(1개월~1년)나 자격 취소, 원장 자격정지(3개월~1년), 경찰 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부실한 급식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 사용·보관, 조리한 음식 재사용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거쳐 운영정지(1~6개월)는 물론 폐쇄 처분까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과 무자격자 보육 등은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 등 보육서비스 전반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2-2023-8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