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시스템 기술 평가, 법 절차에 따라 공정 진행
국토해양부는 27일 “현행법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과적단속 시스템의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에 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한 뒤 계약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의 ‘한국도로공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하 기사에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적단속시스템을 H업체가 독점 납품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적차량단속시스템인 고정식축중기의 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거 2단계 경쟁입찰(기술평가, 가격)을 실시했다. 따라서 수의 계약을 발주한 사실이 없다.
또 성능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에 의뢰하고 있는 만큼, 특정업체에 성능시험 기회를 더 준 사실이 없다.
국토부는 향후 시스템 발주 시에만 시행하는 성능평가시험을 상시 성능평가 체계로 전환해 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직 임원 2명이 고문으로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전직 임원 2명이 아닌 퇴직한 일반직원(부장급) 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해양부 첨단도로환경과 02-2110-8746, 한국도로공사 ITS처 02-2230-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