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법 제5조 2항 취지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일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 폭력법) 제5조 2항의 취지는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다르게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의 ‘폭행은 쓰고, 성폭행은 안쓰고… 이상한 학생부’ 제하의 기사에서 “현행 학교 폭력법에 허점이 있어 성폭행 사건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교과부는 “2008년 학교 폭력법 개정시 학교폭력의 개념에 성폭력을 포함(제2조)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5조 2항을 신설했다”면서“이후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 하고,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폭력법 제5조 2항 취지에 따라 성폭력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되, 피해학생의 신변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아울러 교과부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2008년 법률 개정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학교 폭력법 제5조 2항의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02-2100-6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