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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예산부족 여부, 11월초 확인 가능
입력 : 2012-10-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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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예산부족 여부, 11월초 확인 가능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편성은 세출항목별 세부사항의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추계 수준으로, 지방의회 예산안 제출시기인 11월 초순께 부족 여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복지지출 느는데 세수 부족 … 서울 교육재정 비상’ 제하 기사에서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확대로 복지지출이 크게 늘지만 세입이 이에 따라주지 않아 서울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과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 일반회계 법정전출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한다.

교부금 지원시 교직원 인건비, 학교신설비, 만3~5세 누리과정 지원비 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지출 경비는 실소요액을 전액 교부한다.

또 교육행정비, 교육복지 지원비, 교육환경개선비, 방과후 학교 사업비 등은 매년 교부금 증가규모를 감안해 시·도교육청별 학생수·학교수 등 재정수요 산정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이들 항목들은 교부금 전체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는 한 대체로 매년 증액된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최소한의 중기적 계획을 가지고 재정운영을 할 경우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교과부는 예상했다.

교과부는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예산에 편성돼야 하는 서울특별시의 2011년도 법정전출금 정산 금액(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의 전출시기 및 규모에 대한 협의가 원활치 않는 것으로 내다봤다.

세출에 있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평균적인 재정규모 증가 추세 범위 안에서 재정사업 확대를 추진해야 함에도, 명확한 재원 확보 대책없이 중학교 2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재정부담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된 이후 교육청별 예산안을 분석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진단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02-210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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