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징계교사 134명 아닌 47명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민노당 후원금과 관련된 교사는 모두 183명으로 이 중 47명(해임 8, 정직 38, 감봉 1)만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법원서 안 통해도…교과부 ‘징계 남발’” 제하 기사에서 “2010년 5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한 교과부의 조처는 법에서 완패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행정소송 1심에서 해임은 8명(최소 5명, 기각 3명), 정직 38명(취소 35명, 기각 3명, 감봉 1명), 감봉 1명의 판결을 받았다. 현재 2·3심은 진행중에 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는 1명을 제외(무죄)한 182명이 30~50만원 벌금의 유죄로 선고됐다.
따라서 교과부는 “파면은 1명도 없는데 50명으로, 해임은 8명인데 84명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1·2심에서 모두 승소(취소)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은 해임 및 정직처분 중 일부에 대해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판결이지 정당후원 행위를 무죄로 판결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단체협력팀장 02-2100-6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