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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안정화 위해 대학 예·결산 공시내용 개선...
입력 : 2012-1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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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안정화 위해 대학 예·결산 공시내용 개선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대학의 세입 과소 추정 및 세출 과대 계상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입과 세출 내역 공시를 보다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공시 내용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공시 시에는 전년도 결산자료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과 전년도 최종 추경예산을 비교해 공시했다”면서 “7월 공시 시에는 전년도 본예산과 전년도 결산액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 “등록금制 개선 권고, 교과부엔 ‘쇠귀에 경 읽기’”제하 기사에서 “대학들이 예산을 부풀려 등록금을 과도하게 받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11월 감사원에서는 예·결산 차이를 공시하게 하도록 권고했지만 교과부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은 대학의 재정·회계 관리 시스템 보강을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교과부는 “외부회계감사와 관련, 우리부에서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했으며 현재 대학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회계감사 대상교를 전 대학으로 확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입학금과 수업료를 구분해 공시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입학금과 직전 2개년도 입학금을 동시에 공시함으로써 인상 추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입생 입학금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등록금 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 입학금이 산정되도록 지도하고 있다”면서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02-2100-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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