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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입시컨설팅 불법·편법 운영 지속 점검”
입력 : 2012-11-23 09:22
조회수 : 1,169회

교과부, “입시컨설팅 불법·편법 운영 지속 점검”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은 입시컨설팅 불법·편법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의 “‘대책없는’ 고액 입시컨설팅” 제하 기사에서 “본격적인 정시지원을 앞두고 고액 입시컨설팅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상당수는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지만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손에 꼽힐 정도”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교과부는 2010년 10월에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진학상담·지도’에 대해서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수능시험 성적통지 이후부터 정시모집 마감 시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대교협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교협·EBS 공동 정시 지원전략 대입설명회’와 ‘2013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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