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일 북 장거리로켓 발사…서해 선박 등 안전 강화
국토부, 10일부터 발사 때까지 비상상황근무체계 유지
국토해양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에 대비해 1단 추진체 등이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선박과 항공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책상황본부를 운영하는 등 선박 및 항공기 항행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통보한 발사계획에 따르면 10일에서 22일 중 오전 7시~12시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소재 서해발사소에서 남쪽을 향해 로켓이 발사된다.
<북 장거리 로켓 추진체 등 낙하예상도>
이후 전북 부안(격포항) 서쪽 약 140㎞ 인근과 제주도 서쪽 약 88㎞ 인근 해역에 1단계 추진체와 페어링이 각각 낙하하고, 필리핀 동쪽 약 136㎞ 인근 가로 100㎞, 세로 302㎞의 사각형 해역에 2단계 추진체가 낙하하게 된다.
1단 추진체 |
35°44′06″N 124°30′30″E 34°58′36″N 124°32′32″E |
35°44′07″N 124°54′23″E 34°58′43″N 124°56′11″E |
페어링 |
33°40′06″N 124°07′47″E 32°24′22″N 124°07′50″E |
33°39′51″N 125°12′29″E 32°24′07″N 125°11′37″E |
2단 추진체 |
18°13′44″N 123°48′37″E 15°31′07″N 123°46′24″E |
18°12′54″N 124°45′20″E 15°30′17″N 124°42′19″E |
국토부는 이 자료에 따라 확인한 결과, 추진체 등이 낙하하는 해역에서 선박의 경우, 1단계 추진체와 페어링 낙하예상해역인 서해상은 발사시간대 5시간 동안 40여척(일평균 200여척)의 국내·외 상선과 어선이 통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기간과 시간대에 동 해역을 피해 우회 항행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2단계 낙하예상위치인 필리핀 동쪽 해상은 선박 항행이 거의 없지만 유사시에 대비해 국적선박 항행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에 통보된 북측 로켓 발사계획을 지난 4일 관련기관과 해운선사·대리점에 북측 발사계획을 전파한데 이어 발사기간 중에는 전국 15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항해안전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해양항만상황실에 선박운항관리반과 관제반을 추가 편성해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낙하예상해역 인근의 운항선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양경찰청과 협력해 통항선박이 위험해역을 멀리 우회해 항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항공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된 북측 로켓 발사계획을 지난 12월 5일 관련기관과 항공사에 항공고시보로 전파했다.
이에 앞서 6일, 공군 등 관계기관과 7개 국적항공사가 참여하는 항공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해 낙하예상지역의 우회비행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신속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비상연락체계의 구축과 항공상황반 운영 등 민관군이 합동으로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북측 로켓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추가로 입수하는 즉시 항행경보, 해상교통관제방송, 웹사이트(www.gicoms.go.kr), 항공고시보 발행 등을 통해 선박 및 항공종사자에 전파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언제라도 필요한 추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함으로써 선박통항과 항공기 운항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 02-2110-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