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2.48% 상승
상승폭 전년대비 2.90%p 감소…부동산 경기침체 영향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947 가구에 대한 가격을 31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도 상승률 5.38%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광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경남 거제시가 20.3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 동구가 11.29%로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인천 중구는 1.67% 하락했고 경기 일산동구도 0.83% 떨어졌다.
또 3억원 이하는17만8497가구(9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512가구(5.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83가구(0.7%), 9억원 초과는 655가구(0.3%)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를 통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