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 종합적인 제도 방안 추진 중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7월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12.10월 입법예고, 현재 법제처 심사의뢰 중, ‘13.3년 개정 전망)해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르면 내년 3월경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아파트 시공 시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mm, 무량판 180mm,기둥식 150mm)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충격음 58db, 중량 층격음 50db)를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벽식과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 기준(210mm) 및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층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벽식구조는 기둥없이 내력벽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가장 일반적인 건축형태이며, 량판구조는 수평부재인 보가 없이 바닥과 기둥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이고, 기둥식구조는 바닥, 보, 기둥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다.
또, 경량충격음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를 뜻하며,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를 말한다.
국토부는 다만, “층간소음 만족도가 높은 기둥식구조는 바닥두께 기준(150mm)만 충족할 경우 성능기준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새로운 바닥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 건설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정희수 의원, ‘13.1월)된 상황이며, 국토부와 환경부는 올 1월 실무협의를 거쳐 동 개정안의 입법을 지원하고, 향후 국토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공동주택의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주택법)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신문 등 주요 언론은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을 추진 중이며,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