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 급증
지난해 2만5000명으로 전년비 34% 늘어…올해부터는 인터넷 신청 가능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 2만 5771명으로 전년에 비해 33.7%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제도시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전년보다는 약 7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소유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시·도, 시·군·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완료된 시스템 개편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그동안 토지소재 지자체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전국의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이름만으로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게 됐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일지라도 이름만으로 조상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땅찾기가 한층 편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1년에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도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을 시·도,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한 무방문 신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노약자·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조상 땅 찾기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 보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 044-201-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