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한시감면 85㎡ 이하…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는 14일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대상 주택의 면적기준인 85㎡ 이하는 ‘조세제한특례법령’에 의하면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의 전용면적으로 감면대상 주택임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과거 80년대에 준공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공용면적(복도, 계단 등) 구분 없이 공급면적이 건축물대장에 그대로 기재돼 실제 전용면적이 85㎡ 이하임에도 85㎡를 초과한 것으로 표시된 사례가 있으며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에도 양도세 면제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13일 자 서울경제 ‘도대체 전용면적이 얼마야… 엉터리 건축물대장에 혼선’ 제하 기사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는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면적(85㎡이하)’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강동구 둔촌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건축물대장’과 ‘재산세 과세대장’에 각각 상이하게 기재돼 세금감면 적용 시 혼란이 야기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돼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맞게 지자체에서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정정하도록 통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건축물대장이 정정되기 전이라도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통해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것이 증빙되면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해 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6, 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