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걸리던 선박민원, 이제 10분이면 끝
[민원 해결 현장을 찾아서] ③ 찾아가는 선박이동민원실
선박 등록부터 말소까지 일괄처리…비용도 저렴해 호평
- 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공감코리아와 위클리공감이 함께 취재했다.(편집자 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운영중인 선박이동민원실에서 선박을 소유한 농민들이 선박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사진=동해지방해양항만청) |
“한참 바쁜 농번기에 동해시까지 가지 않고도 선박 등록업무를 처리 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지난 4일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홍성진(54)씨는 “선박이동민원실 운영으로 주민들은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줄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내륙에 호수와 하천이 많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된 290척의 선박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0척이 화천과 춘천, 양구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화천군 주민들은 선박등록 등 선박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차로 5시간 이상 걸리는 동해시까지 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다시 돌아와야 했다. 선박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동해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섬 등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1박 2일이 걸리는 일이 허다했다. 실수로 서류를 빠뜨리기라도 하면 다음주 다시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선박이동민원실 운영 이후 선박말소 등 일부 업무는 10분만에 현장에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
홍씨는 “선박관련 민원의 경우 날짜도 제때 맞춰야 하고 절차도 간단치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고충이 컸다” 며 “선박 톤수측정부터 등록까지 일괄 처리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선박민원실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다.
산간오지 마을 직접 찾아 민원해결…강원지역 선박 절반 이상 내륙 정박
화천 파라호 선착장 인근 구만리의 경우 화천수력발전소 건설로 토지가 수몰 되면서 주민들은 호수 건너 다람쥐섬 등으로 배를 타고 가서 농사를 지어야 했다. 농선(農船)을 소유한 주민들도 늘었다.
현행법에 따라 선박 총톤수를 측정하고 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원거리와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선뜻 나서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박기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주무관이 홍성진씨에게 선박원부변경등록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이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선박관련 민원신청에 불편을 겪는 강원 내륙지역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선박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선박총톤수측정과 선박등록, 선박원부변경등록, 선박말소등록 등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접수 등을 처리하고 있다. 선박 이용이 적은 농한기를 이용해 1년에 2차례 실시하다 호응이 좋아 4차례로 늘렸다.
선박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 단위로 직접 찾아갔고, 당일 처리가 어려운 업무는 직원들이 동해에서 처리한 뒤 우편 등으로 결과를 통보해주기까지 했다.
이날은 박기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주무관이 섬 마을 교통수단으로 쓰이는 도선(渡船)을 소유한 홍씨가 화천군에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한 절차를 상담해주고 있었다.
선박원부 변경신청서 양식을 꺼내 보여주며 기입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줬다. 원씨는 이번에 새로 구입한 농선을 가리키며 선착장으로 인도했다.
추후 등록 절차와 방법도 알려주며 2분기 선박이동민원실 운영때 나머지 절차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했다.
박기범 주무관이 파로호 선착장에 정박된 홍성진씨의 선박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박 주무관은 “농선을 소유한 산간오지 마을 사람들은 등록 절차와 규정을 잘 몰라 선박을 등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며 “미등록 선박은 보험 가입도 안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등록한 선박은 침몰되더라도 소유자가 누군지 곧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타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대항력도 생긴다”고 역설했다.
시간·비용 절감에 주민 호응…선원이동민원실도 운영
그는 “선박민원 처리를 위해 왕복 10시간을 다니며 고생했던 어르신들이 고마워 할때 그들의 손발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날도 오전 7시 반에 동해에서 출발했지만 힘든줄도 모르겠다고 했다.
또 “실제 선박 톤수를 측정하려면 최소 10만원에서 15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선박이동민원실을 통해 처리하면 단돈 5750원에 불과해 주민들이 흡족해한다”고 귀뜸했다.
이처럼 선박이동민원실은 강원도 산골오지 마을 사람들에게 민원해결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의 선박이동민원실은 지방해양항만청으로는 처음 시행하고 있다.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하고 선박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도 높였다.
이와 함께 강릉 주문진과 고성 등에서는 선원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선원들의 편의까지 고려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기범 주무관은 “선박이동민원실의 이용건수는 매년 481%나 늘어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며 “앞으로도 선박등록 등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