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 7월부터 70∼80% 노인에게 지급”
“최대 20만원·재원은 세금”…국민행복연금위 최종 합의문 발표
기초연금의 제도화 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을 노인의 70~8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종 합의문을 통해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최대 20만원 지급하되, 재원은 세금으로 하고 명칭은 ‘국민행복연금’ 대신 ‘기초연금’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노인 인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 또는 80% 수준으로 하고, 연금액은 최고 20만 원 이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차등지급하는 경우 연금액의 산정 기준은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몇 십년 후까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 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문 내용]
▲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다.
▲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
▲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