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가구에 내집마련 자금 지원…전매제한 완화
[2014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② 집 걱정 덜어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완화
국토부는 올해 주택기금과 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출시해 최대 12만 가구에게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한다.
이 중 1만 5000 가구는 1%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무주택자(5년이상)까지 확대된다.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주택 1000가구를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하고 매입대상도 85㎡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시중금융기관보다 저렴한 전세자금을 최대 15만가구에게 지원한다.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도 완화한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형평형 의무제 개선도 추진한다.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현재 1년)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과도한 시장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는 올해 9만 가구가 실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까지 총 50만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방식도 다변화해 LH의 직접건설방식 외에 리츠를 통한 간접건설방식도 도입한다.
민간임대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자본이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 출자 및 공적 신용보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의 장기 임대주택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포털도 구축한다.
행복주택은 지역주도 사업으로 전환한다.
행복주택은 그간 지역과의 사전공감대 형성 미흡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와 주민이 추진과정에 공동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대상부지를 도심내 주거환경개선 부지 등으로 확대해 지역에서 희망하는 곳을 선정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게는 입주자 선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4년에 2만 6000가구, 2017년까지 총 14만가구를 사업승인해 전체사업을 차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2013년보다 12만 가구 증가한 총 85만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거주지역, 소득수준, 거주여건 등에 따라 차등지원할 예정이며 월평균 지원금액이 2013년보다 3만원 늘어난 월평균 11만원으로 증가된다.
올해부터 지원부처가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되는 만큼 9월까지 5만 가구에게 시범사업을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10월부터 본격실시한다.
2015년부터는 자가 12만 가구까지 임차가구 수준의 주거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