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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전세대출 보증지원 중단…6억 이하도 차등지원
입력 : 2014-02-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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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전세대출 보증지원 중단…6억 이하도 차등지원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9일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중단하고, 6억원 이하도 전세보증금 가액별로 보증지원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연합뉴스의 <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전세 대출 막는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지난해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 논의 과정에서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액전세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 보증 지원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또한 “20일 2014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가계부채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이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대책’에 포함해 26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사에서 언급된 ▲중장기 적격대출 출시 ▲금리제시형 적격대출 도입 ▲상호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외부감정평가 및 LTV 조정 등의 내용은 지난해 10월 2일 금융위 정례브리핑과 11월 25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등을 통해 밝힌바 있다”며 “유관기관간 협의·준비를 거쳐 이번 대책에서 제시되는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관련 기사에서 “내달부터 전세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며 “만기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단기 적격대출도 내달부터 출시된다. 금리제시형 적격대출의 연내 출시도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당국은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02-2156-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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