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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안전관리 해경이 총괄’ 사실과 달라....
입력 : 2014-05-12 10:21
조회수 : 1,054회

‘해수욕장 안전관리 해경이 총괄’ 사실과 달라

지자체장 중심 관리방식 변동 없다   

 

해양수산부는 12일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해경이 총괄하게 된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11일자 연합뉴스의 <해경이 해수욕장 안전관리…119구조대 “혼란 우려”> 제하 기사에서  “앞으로는 해경이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소방본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해수욕장은 연간 8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해양관광지임에도 불구, 안전 및 환경관리에 대한 규정들이 행정규칙으로만 되어 있고 국가 지원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욕장에 대한 이용·관리에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10년 단위) 수립을 통해 해수욕장 관리와 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안전 및 환경관리지침 등을 마련·제공한다.

실제 관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수욕장 관리방식에 있어서 변동은 전혀 없다.

아울러 계획과 지침 수립시 반드시 지자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구조·구급에 관해서는 기존 법률인 ‘수난구호법’이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현행 협업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경이 총괄하고, 소방본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지자체 및 관계 행정기관과 함께 해수욕장 관리가 협업의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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