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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공공체육시설 1124곳 새로 만든다
입력 : 2014-05-20 09:04
조회수 : 1,083회
 

2022년까지 공공체육시설 1124곳 새로 만든다

문체부,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발표
 
        
헬스·요가 등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이 전국 어디에서든 ‘편의점 가는 거리’ 만큼 가까운 곳에 설치된다. 또 수영·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종합 체육시설도 지역에 관계없이 집에서 차량으로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전국 공공체육시설의 균형적인 배치를 골자로 하는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수원시 면적에 맞먹는 105.97㎢ 규모의 체육시설을 추가로 공급해 시설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접근성과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공공체육시설 추가 배치가 특징이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2년까지 1조 27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체육시설 총 1124개소를 확충한다. 기존에 시·군·구당 1개소씩 배치된 체육시설을 ▲마을(도보 10분 내) ▲읍·면·동(차량 10분 내) ▲시·군·구(차량 30분 내) 등 생활권역 기준으로 균형 배치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권 내 수영장, 배드민턴장 등 이용객이 몰리는 과밀 지역의 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리정보(GIS) 분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시설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5곳의 수영장 시설이 있는 의정부시의 경우 이용자가 몰리거나 거리가 멀어 수영장 이용이 힘든 지역에 2곳의 수영장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중장기 계획을 실행하는 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종합운동장·빙상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과 상업화가 어려운 시설은 공공에서, 체육도장·당구장 등 상업성이 높고 운영이 쉬운 체육시설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공급토록 해 공공과 민간이 각각 83.5%, 16.5%의 체육시설 공급을 분담토록 했다.
민간 체육시설 설립 활성화를 위해 ▲전국 체육시설 이용 인구 ▲수요 예측 ▲시설부족 현황 등 시설 설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일부 공공기관 건물 내의 민간 체육시설 운영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2016년경에는 ‘체육시설 정보제공 누리집(뉴 스포츠 맵)’이 구축돼 국민 누구나 전국 각지의 체육시설 정보와 예약 상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조사된 자료는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일반에 제공하고 레저스포츠시설과 학교체육시설도 조사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현행화해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폐교 ▲지하철역 자투리 공간 ▲고가도로 하부공간 등 활용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을 배드민턴장·풋살장과 같은 간이 체육시설로 탈바꿈시켜 생활 속 문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중장기 계획이 실행되면 2022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일상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돼 스포츠 참여율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스포츠 참여율은 54.7%로 OECD 국가 중 21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연내 법제화될 ‘광역자치단체별 체육시설 공급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광역자치단체가 이 지침을 기초로 수립한 중장기계획을 종합해 전국 체육시설 공급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2년은 운동을 하고 싶은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스포츠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풀뿌리 스포츠’에 토대를 둔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중장기계획은 한국스포츠개발원(KISS)이 실시한 전국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 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06년에 실시된 바 있으나 민간 자유업종까지 포함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 8만 62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설의 국민 1인당 적정 필요 면적 및 보급률을 산출해 중장기계획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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