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시험기관 6곳 부실시험검사 적발
업무정지 등 조치…산업부 “공신력 회복 다각 노력”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 시험검사 건수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FITI) 등이다.
부실시험과 관련, A 공인시험기관은 온도기록지를 칼라 인쇄해 다른 제품에 재사용하는 사례가 63건이나 적발됐다.
또 다른 공인시험기관은 pH농도측정과 관련해 2차례의 유효값(두 값의 차이가 0.2이내)을 측정한 뒤 평균치를 기록해야 하지만 1회만 실시하거나 임의로 측정값을 조작하기도 했다.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시험원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연구원을 시험검사에 투입하기도 했다.
공인기관 인증제도 운용요령에 따르면 대졸 이상의 연구원은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문대 졸 이상의 연구원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6곳은 이같은 기준을 무시한 채 인력을 운용했다. A사는 16명, B사는 14명, C사는 5명, D사는 2명, E사는 2명, F사는 1명이 해당 기준을 어겼다.
산업부는 부적절하게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지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정지(1~3개월)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시험검사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해당기관에 ‘기관주의’를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24개 업체(39건)도 적발됐다. 이중 4개 업체는 원전정비 보수와 관련된 시험성적서 7건(5개 품목)을 위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시험성적서 7건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계약당사자인 공직유관기관이 사법당국에 고소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시험검사업무가 공신력을 회복하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실 044-203-5420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