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북 의성 돼지농가 구제역 발생…긴급 방역조치
입력 : 2014-07-24 09:27
조회수 : 1,168회

경북 의성 돼지농가 구제역 발생…긴급 방역조치

방역대책상황실 가동…살처분·매몰·이동제한 실시
 
경북 의성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의심신고된 경북 의성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을 정밀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3일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농장으로부터 검사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24일 오전 구제역 항원(혈청형: O type)이 검출됐다”며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해 가동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관련 국가에 구제역 발생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발생농장에 대해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 살처분·매몰, 축사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 O type은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3가 백신(혈청형 O, A, Asia 1 type) 유형 내에 포함돼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발생농가의 6개 축사에서 사육중인 돼지 1500여 마리 중 현재까지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이는 3개동에 사육되고 있는 600여 마리를 살처분·매몰중이다.
참고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에서 살처분 대상은 항원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다.
한편 농식품부는 우리나라는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 발생한 후 3년 이상 발생하지 않아 올 5월 OIE로부터 ‘백신접종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으나 구제역이 발생한 한 농가로 인해 어렵게 이룬 청정화가 수포로 돌아간 점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대만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저하될 경우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축산농가 등이 소·돼지 등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방역조치를 적극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대만의 경우 2003년 예방접종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획득했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예방접종이 미흡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한 농가의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국내 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Copyright by SIMINTV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