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 0.2%p 인하
‘깡통전세’ 보호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대상도 확대
오는 22일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가 0.2%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 등의 지원요건을 22일부터 완화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해 시중 최저수준인 2.6~3.4%(고정금리)로 지원한다.
기존 변동금리로 지원됐던 생애최초 및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동일 폭만큼 인하(0.2%p)된다.
또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 구입할 경우 대출금리도 0.1~0.2%p 추가 우대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적용된다.
다자녀가구(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0.2%p) 등 기존 우대금리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금리 인하를 통해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청약저축 가입 4년이 지난 무주택 가구주가 1억원(30년 만기, 1년 거치, 원리금 분할상환)을 대출받을 경우 종전과 비교해 거치기간에 연 40만원, 상환기간에 연 26만원의 원리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개편된 시중은행의 LTV와 DTI 규제수준에 맞춰주택기금 디딤돌대출의 LTV·DTI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DTI 60% 이내인 경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LTV 70%를 적용한다. 시중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DTI 60~80% 구간은 LTV 60%(2년 한시)로, DTI 80% 초과인 경우는 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현행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물론 쇠퇴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효과도 기대된다.
일명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시행해 온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은 전세 보증금 4억원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이하 주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대출이자 연체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회수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 밖에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전세금안심대출’의 대상주택도 동시에 확대된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