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무단 수집 7일부터 처벌받는다
계도기간 6일로 종료…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수집 통로 차단
정부가 오는 7일부터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로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자부는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의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로그인을 위한 입력창과 오프라인 상의 민원·서비스신청, 회원가입·등록 등 각종 제출서식으로 판단,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 홈페이지 15만 8936개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전수점검해 본 결과 약 5800개 홈페이지가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에 해당하는 5742개는 행자부의 개선권고를 받아 주민번호 수집을 중단 또는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58개 홈페이지는 비영리 민간 협·단체(동호회·동문회·종교단체 등)로서 연락불명, 휴면계정 등으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미개선 홈페이지에 대해 관련 웹호스팅 업체 등과 협력, 개선조치 혹은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향후에도 홈페이지 불법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내년 8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4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