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과세자료 철저 관리
행정자치부는 주민세 체납액 징수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여력 약화, 소액(개인분 평균 4620원)에 따른 납세의식 저조, 외국인 세대주 증가로 인한 고지서 송달의 어려움 등”이라고 5일 해명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압류·공매 등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납부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체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은 교부세의 본 기능인 자치단체의 부족재원 보장에 충실하면서 자체재원 확충노력이 가능한 단체로 하여금 권장하는 것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혁신단’에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4일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보도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및 주민세 체납징수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한 “이번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은 교부세의 본 기능인 자치단체의 부족재원 보장에 충실하면서 자체재원 확충노력이 가능한 단체로 하여금 권장하는 것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혁신단’에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4일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보도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및 주민세 체납징수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경향신문 등은 “지방교부금 인센티브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압박의 또다른 ‘불씨’가 되고 있으며 주민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 주민세를 올리기 전에 체납액 징수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4137/1410
문의: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4137/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