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대 전총장 횡령 관련 구체적 처분 별도통보 예정
교육부는 9일 자 한겨레 <“총장 횡령금 메꾸자” 수원여대 ‘황당 모금’> 제하 기사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수원여대 전총장 업무상 횡령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비 집행중지를 지난달 31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원여대에 대한 제재는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구체적인 처분을 별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겨레는 “한국연구재단은 전 수원여대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따라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비 집행중지를 통보했다”면서 “수원여대는 교직원 등에게 모금을 해 총장의 횡령액을 보전 조치하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044-203-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