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설립기준 조정, 공립유치원 축소한다 볼 수 없어
교육부는 20일 국민일보 <보육시설 확대·노인 일자리 보수 인상 ‘공약’되나> 제하 기사에 대해 “유아교육법 개정 시행령은 만 3~5세 유아수용시설 취원율 및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시개발지역 등에 공립유치원이 적정하게 설립되도록 하기 위해 최소 설립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 설립기준을 조정하더라도 시·도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공립유치원이 반드시 축소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개정 시행령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 관련단체,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일보는 “교육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신도시 지역에 신설하는 공립유치원의 정원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서 ‘8분의 1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지방교육재정 등 부담이 이유다. 정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강조해 온 것과 정반대 행보인 셈”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