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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경 새누리당 남양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이전”
입력 : 2016-03-10 09:30
조회수 : 1,511회

 

남혜경 새누리당 남양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이전
 
선거구 획정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설치 규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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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남혜경 남양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금곡동에 설치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평내동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남혜경 예비후보는 작년 12월 선거사무소를 개소할 당시에는 금곡동이 남양주() 지역이었지만, 지난 32일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는 남양주() 지역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기 위해 고심 끝에 선거사무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남혜경 예비후보자가 현재의 금곡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를 개소할 당시에는 관련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총선 선거일까지 채 40여일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양주 선거구가 재조정됨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옮겨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타 예비후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남혜경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오는 13일까지 남양주()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현재 금곡동 선거사무소 외벽면에 설치된 홍보 현수막은 13일 오후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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