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9억 초과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수·가격 제한 없애…7만1000명 가입 대상에 추가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개정안 입법예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이 20일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 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추진해온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앞두고 9억원 초과 주택 및 오피스텔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연금 가입제한 조건을 풀고,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이더라도 대출한도(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는 현행과 같이 5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주택가격 9억원 한도 제한이 사라지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이면 현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합산 가격이 9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살지 않는 보유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서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합산 가격 9억원이 넘는 3주택자는 아예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9억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허용되면 합산 가격과 상관 없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가입제한도 함께 사라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제한을 완화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부엌 등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가격상승률에 차이가 있어 월지급금이 별도로 산정될 예정이다.
1억 5000만원 이하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가입 기준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7만 1000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25일 출시 예정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부를 일시인출하여 빚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
▷ 40~50대: 주택 구입시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 이용시 또는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시 주택연금에 사전가입
▷ 저가주택 보유자: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의 부부기준 1주택 가입자에 대해 최대 15%까지 연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주택연금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