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무원 야근 제한…남성공무원 출산휴가 보장
일·가정 양립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또 초등생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휴가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개선 방안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와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임산부 공무원은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학부모 시간 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이하(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앞으로는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또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 연가를 필요에 따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필수적으로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44-201-8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