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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8·2 부동산대책' 브리핑에 담긴 강력한 메시지
입력 : 2017-08-03 10:13
조회수 : 1,596회

 

 

2일 브리핑에 나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에두르지 않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의 이날 브리핑은 크게 ①원인진단, ②정부의 대응 원칙, ③향후 추가 규제 예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원인진단 :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집을 사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우선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한 것.

김 장관은 주택시장 과열이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는다"며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통계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전체 주택거래량에서 유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31%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44%로 증가했다"며 "절반에 육박하는 거래가 유주택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과 2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②정부의 대응 원칙 :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 장관은 이런 상황을 언급한 뒤,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집 마련은 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김 장관은 "서민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급등)을 꼽은 것.

김 장관은 강도높은 단속도 예고했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주택자, 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용을 분석하여 의심 사례를 통보하면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하여 엄정하게 과세조치할 예정"이라는 것.

또 김 장관은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을 현재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대폭 올리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Z

③향후 추가 규제 예고 :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 중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부동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가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임대시장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날 발표에서도 김 장관은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납세의무는 다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는 강화"하겠다면서도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한 적은 없다. 그야말로 전례 없는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임대료 상승 규제, 임대기간 보장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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