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기로 한 날 박 전 대통령을 거들고 나선 것이다.
홍 대표는 "그 결정(구속영장 추가 발부)이 재판부의 단독 결정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IMF 국난을 초래했던 YS(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법적으로 단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적 실패는 정치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모든 것을 가졌으면 이제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며 "모든 것을 가지고도 더 가지려 집착하면 그 때부터 몰락의 길로 가게 된다. 보복의 화신이 되기보다 선정을 베풀도록 하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78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문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의견진술’을 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구속기한까지 증인신문을 종료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10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그 전까지 1심 재판이 종결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계속 구속 상태로 두려고 혐의를 추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현재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혐의는 18가지나 돼 더 심리해야 할 사안과 증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27명의 추가 증인을 신청했고 10월30일까지 순차적으로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변호인도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입증에 유리한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진행 상황을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이 ‘100회’를 넘길 것으로 본다. 100회를 넘기는 재판은 사법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재판부는 10일 공판에서 검찰의 ‘박 전 대통령을 계속 구치소에 가둬야 하는 이유’와 변호인의 ‘석방 후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를 듣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롯데와 SK에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추가로 제시했다. 또 이대로 석방할 경우 증인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명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게 분명하다. ‘고령의 여성’이 6개월간의 수감생활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주장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6-4-4’ 원칙은 변호인의 주된 논거 중 하나다. 구속 후 1심은 6개월과 2심과 3심은 각각 4개월 안에 끝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의 최우선 판단 기준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법정에 성실히 나올 것인지가 관건이다. 박 전 대통령이 다른 국정농단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출석 과정의 안전 문제도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은 그의 선고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은 심리가 끝났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결론을 내리겠다는 재판부 방침으로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이들의 추가 구속 기간은 11월 중순 전후 만료된다. 재판부가 그 전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