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안전한 통학로 조성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 실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민식이법 시행(2020.3.25)에 앞서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주요 구역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는 66개 초등학교 및 간선도로에 인접한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8개소가 포함됐으며 해당 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안내 표지판 및 노면표지, 안전펜스, 유생포장과 도로시설물 파손 여부 등 어린이보행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파악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하여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관내 유관기관과 점검하고, 행정안전부 등과 협조하여 시설설치의 예산확보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김민식 군(당시 9세)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