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제 16일부터 시행
남양주시가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관내에 정보통신공사 현장이 있는 용역업자는 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 배치해야 하며,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공사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한다.
또한, 발주자는 해당 공사가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신고서를 작성해 남양주시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의 내실 있는 시공을 위한 조치로 시행되는 만큼 배치신고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서는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 민원포털 내 민원 편람(서식)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