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 1,321명 선정… 최대 90만 원 지원
경기도가 14일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지원 대상자 1,32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만35∼59세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계획서, 미취업기간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매월 30만 원 씩 3개월 간 최대 90만 원까지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층상담, 취업박람회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차 모집을 진행해 92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