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점용료 3개월 분 감면
남양주시는 14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등을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따른 조치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도로점용료 감면 및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미 수납된 도로점용료는 환급하고 미납부 분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