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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관광공사, 1080억 남북협력기금 채무 먹튀 시도"
입력 : 2020-10-16 10:58
조회수 : 950회

"총 6차례의 납부유예 요청만..원금 상환계획 안세워"

"공사 6년간 적자, 부도 수준의 금액"

안영배 사장 "남북교류 없으면 기금 상황 어려워" 

 

한국관광공사가 108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내년까지 갚아야할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80억원이지만,

관광공사는 원금 상환에 대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 혈세로 조성된 기금에 대한 공사의 소위 '먹튀'시도를 언급했다.

관광공사는 지난 2001년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총 900억원을 대출받았지만,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12년 동안 금강산 사업이 중단돼 수익을 내지 못했다. 

내년 7월 공사의 원금납부 상환기한이 도래했지만, 총 6차례의 납부유예 요청만 한 채, 원금 상환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배현진 의원은 "공사에서 통일부에 2028년까지 상환기한을 미루고 이자탕감까지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난색을 표한 상황"이라며 "만약 상환기한을 미룬다고 해도 지난 6년간 적자를 반복해 온 공사가 

1080억원에 달하는 부도 수준의 금액을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수익이 날 것이고 남북교류기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남북교류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기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해, 파산 위험을 인정했다.

 

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최초 대출을 받은 900억 중, 2008년 이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19억에 달하는 금액을 갚았지만 원금과 이자 상환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내년에 갚아야 할 이자만 228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귀책 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같은 조항에 배 의원은 "관광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금강산 관광사업은 공사가

'관광전문 공기업으로서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했다'고 명시했다"며 "공사에서 명시한 조항에 따르면 

분명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보고서에 조항을 명시한 것은 통일부·문체부 등 상급부처의 지시에 의해서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 측은 상급 부처의 지시로 산하 공기업이 사업에 참여했음이 인정될 경우 귀책사유에선 자유로울 수 있으나, 

2001년 당시 김대중 정부가 공사에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는 비난에선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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